헌법재판소, "인구편차에 따른 투표가치 차별은 위헌"…선거구 62곳 새로 편 <종합>

입력 2014-10-30 15:15 수정 2014-10-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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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A선거구는 인구가 30만, B선거구는 10만이다. 한 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점은 같지만, 실질적인 한 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투표가치 불평등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7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조항이 위헌이지만 위헌결정을 내려 법률이 사라기게 되면 입법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선거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 선거구에 소속된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의 1인 투표가치에 비해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성을 가지므로 인구편차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이라고 해도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므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단순히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행정구역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를 구성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재선거나 보궐선거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되믄 문제점이 생기므로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구역표 전체를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도농간 경제력이나 인구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가 존재하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지치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도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여전히 중요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지난 19대 총선에 천안시 갑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모씨는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로 인해 특정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의 투표가치만을 행사하게 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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