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령 개정 권고

입력 201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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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196만원 이하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해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잇따른 사회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인권위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을 규정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자선적이며 자발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권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의 복지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와 인적․물적으로 연속성있게 제공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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