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까지 대납해드립니다. 가입하세요!”

입력 2006-09-28 15:15 수정 2006-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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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빼앗기 ‘불법영업’ 성행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위약금을 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신모(23)씨는 최근 KT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신씨는 타사업자에 3년 약정을 했고 불과 1년도 안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KT 영업직원이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사은품에 요금할인까지 해준다는 말에 최근 KT의 초고속인터넷 ‘매가패스’로 바꿨다.

신씨가 약정기간 내 해지로 인해 내야 하는 위약금은 모두 9만8000원. KT는 이 위약금을 전액 부담키로 하고 신씨에게 ‘매가패스’를 가입시켰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위약금대납’과 같은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서 입수한 통신위원회 보고용 불법영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대납, 요금할인, 가입ㆍ설치비면제 등 약관을 위반한 불법ㆍ편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위약금대납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의 가입자 리스트를 입수,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사은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가입자 빼앗기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위약금대납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약금대납에다 1개월~3개월 요금할인, 사은품 제공까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김모(35)씨는 최근 KT가 24만원의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며 가입을 권유를 받았으며,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모(49)씨는 최근 8만원의 위약금대납에 3개월 이용료면제 혜택을 받고 KT로 사업자를 바꿨다.

심지어는 위약금면제, 요금할인에다 현금 2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영업 현황 자료는 고객상담에서 이뤄지는 위약금대납 등 불법영업 사례들을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는 것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이라며 “LG파워콤의 등장으로 KT, 하나로텔레콤 등 기존 가입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불법영업 사례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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