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기 지원 및 기업비용절감 위해 규제 완화

입력 2006-09-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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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밖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10%의 투자금액을 보조한다.

또 부동산이 아닌 재고나 공장설비를 담보로 은행대출이 가능해지고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십 과세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광주와 경북 구미, 인천 남동공단에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부문 115개 과제에 대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 10위권 선진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창업ㆍ투자 지원제도 강화 ▲토지ㆍ인력 등의 생산요소 공급정책 전환 ▲기업비용 절감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확립 ▲고비용 구조 상쇄 위한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지방행정서비스의 혁신 유도 등의 방향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창업을 하는 기업의 신규설비투자와 공장건축ㆍ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이상 소요되는 경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영위하고 5인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또 이번 대책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기 및 수질 배출 부과금 등 12개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담보를 위주로 이뤄지던 은행 대출이 재고나 공장 설비, 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도 가능해지고 저당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된다.

정부는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신규투자시 외국인 고용한도 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을 허용, 항반배후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산ㆍ학 협동교육을 강화하고 공익기금을 조성해 금융전문대학원 및 MBA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ㆍ금융기관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15%에 대해 담보를 맡겨야 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용대출 취급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접대비로 취급되던 판매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던 경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관련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민사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칭 '민사중재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업환경개선과제를 단기ㆍ중기ㆍ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단기과제 69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관계부처에서 금년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30개의 중기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대책발표 후 1년 이내에 시행하고 장기과제 16개는 방안의 구체화ㆍ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입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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