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KT&G 무단용도 변경 담배 617억, 과태료는 200만원뿐”

입력 2014-10-24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현미 “불법 규모 맞게 과태료 물도록 담배사업법 개정”

KT&G가 시가로 617억원 상당의 담배를 무단용도 변경·판매하다 적발됐는데도 과태료 200만원 과처분만 받아,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KT&G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용도 변경·판매 규모는 2009~2012년 동안 2728만 5200갑으로, 약 617억원 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4월에야 뒤늦게 기재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기재부는 KT&G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하고 그대로 부과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이나 KT&G와 같은 시장독점 대기업이 60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한 건 문제”라며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월 단위 주·부식비 30% 이하’인 현행 선박회사의 담배 적재수량 기준을, 항해일수와 승무원 수 등을 고려해 제한토록 바꾸려는 관세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2012년 32억원, 2013년 436억원, 2014년 664억원 등 밀수담배가 횡행하는 실정에서 담배 적재수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불법유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06,000
    • -0.1%
    • 이더리움
    • 3,219,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430,400
    • -0.21%
    • 리플
    • 721
    • -11.1%
    • 솔라나
    • 191,200
    • -2.4%
    • 에이다
    • 467
    • -2.51%
    • 이오스
    • 633
    • -2.1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0.66%
    • 체인링크
    • 14,470
    • -3.4%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