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지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입력 2006-09-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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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업추진이 엄격히 제한됐던 수도권 지역 개발에 물꼬가 트이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고된 수도권정비계획 개정안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현재의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비계획을 계획 개발로 변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가장 달라진 부분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에 대해 적용되는 지구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대상이다. 특히 정비발전지구의 최종 인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될 요소로 꼽힌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지구별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재투자에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와, 특히 경기도 김문수지사와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공장 총량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9.29~10.19)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정비계획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께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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