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소비자 알권리 보호·국민건강 향상 기여할 것”

입력 2014-10-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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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자료사진) 김정욱 가천대 평생교육원 바리스타과정 책임교수가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오는 2016년부터 시중의 커피제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는 성인의 주요 당류 섭취의 원인으로 꼽혀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장류도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으로 지목돼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커피와 장류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표시는 식품의 포장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지방’, ‘저칼로리’ 등의 영양강조표시도 가능하다. 영양강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한 후 추가적으로 강조표시를 해야 한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커피숍에서도 영양표시 하는건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이제야 하는군”,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커피가 주요 당류 섭취 원인이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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