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무등록직업소개소 1만개,파악조차 못한 고용부...폭리ㆍ담합에도'솜방망이'

입력 2014-10-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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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직업소개소가 1만개소를 넘어선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지도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등록직업소개소는 그 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이 불법, 음성적으로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김영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직업소개소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무색한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지난 5년간(2010~2014) 우리나라 지자체의 무등록직업소개소 단속 적발 건수는 5건으로 무등록직업소개소의 규모나 현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민간고용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소개소는 약 1만3000여개며, 관련 업계는 무등록직업소개소는 약 1만개소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직업안정법상 지자체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제출한 지난 10년간(2004~2014) 행정처분내역에 따르면 국내직업소개소의 경우 총 527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69%(3617건)가 경고에 그쳤고,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직업소개료 요금위반에 대한 처분은 총 300건이나, 경고는 60%(180건)를 차지하였고,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가 가능하나 2중과벌이라는 이유로 병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유로직업소개소가 소개비를 계속 받기위해 업체와 담합하여 기간제 3개월 이상되면 해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소개업무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불법직업소개를 하고 고액의 수수료만 챙긴 후 불법채류자란 이유로 신고도 못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처벌받은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의 허술한 운영도 문제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5년간(2009~2013) 유무료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82건의 인증을 했다. 그러나 이중 20여개 업체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경고, 과태료,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선정되었고, 직업안정법 위반사유로 인증취소를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는 직업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무료직업소개소 설치를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유료직업소개소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직업소개소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등록과 폐업이 상시로 발생하여 소개소가 난립하고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재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일용근로자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과 방조로 직업소개소들의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년층과 여성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실태나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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