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여부 결정된 것 아냐” 해명 나서

입력 2014-10-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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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협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아직은 은행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20일 노 위원장이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때문에 곤혹스러워하며 해명에 나섰다. 당시 노 위원장은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다 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노 위원장의 발언은 큰 파장을 빚었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7월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2년이 넘도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날 노 위원장의 발언으로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표현이다. 발언에만 국한해서 해석하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잡았고, 따라서 앞으로는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적인 수순만 남은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쓰는 일종의 지표금리인 CD금리를 입맛대로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권 전체에 커다란 후폭풍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노 위원장이 ‘증거’라고 언급한 부분도 용어선택이 정확하지 않았을 뿐 ‘추가적으로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노 위원장의 발언은) 추가적인 검토·확인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아닌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며 “2년 넘게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은행들이) 유·무죄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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