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올해 감청영장 83%가 국가보안법 수사용”

입력 2014-10-21 17:51 수정 2014-10-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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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합법 가장한 과도한 감청, 통제 필요”

올해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가운데 약 83%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8월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7.7%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77%까지 늘었다.

감청영장의 총 발부 건수도 2011년 93건,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122건으로,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발부된 감청영장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 수(아이디 포함)는 평균 37.46개로 작년 한 해에만 총 6032개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통신제한조치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된 건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 때문에 높아진 국민의 공분과 불신을 더욱 깊게 한다”며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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