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삼성전자 R&D 세액공제 무려 1조3000억...10대기업이 45% 차지"

입력 2014-10-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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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0일 감사원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2013년 1조360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법인세는 2.8%(1조924억원)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4.5%(5,179억원), R&D 세액공제는 22.7%(3,442억원) 감면 받았다. 그리고 2011년, 법인세는 4.6%(1조7357억원) 내고, R&D 세액공제는 25.4%(6,132억원) 감면 받았다.

2012년 상위10개 기업은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로 1조2093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의 45.1%를 차지한다. 또한 39만개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9,771억원보다 24% 많은 것이다. 상위10개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비중은 2009년 36.7%에서 2012년 45.1%로 8.4%p 증가했다. R&D 세액공제의 형평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R&D 세액공제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삼성전자의 R&D비용은 국내기업 전체 R&D비용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타기업 대비 R&D비용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2, 2013년도 R&D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서는‘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R&D 세액공제 금액을 밝히면 R&D 비용이 공개되고, 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삼성전자의 연도별 R&D 비용(R&D 설비투자 제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입해 2012년, 2013년 삼성전자의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했다.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R&D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12조7954억원이다. 따라서 당기분 방식으로 하면 최대 5118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하면 작년에 1조3607억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의 46.6%에 해당한다. 매년 증가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감안하면, 증가분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R&D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별 인력현황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사업장별 인력현황을 공개하면 생산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6조에서 37조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내 고용은 별로 늘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고용은 9만5천명에서 19만명으로 정확히 2배 늘어났다. 국내고용 비중은 2008년 52%에서 작년에 33%까지 줄어들었다.

작년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20% 이상 증가할 때, 중국과 아시아 고용은 각각 32%, 43%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고용은 5.6% 증가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R&D 세액공제로 개발된 신기술, 상용화 혜택이 국내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말 기준 9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생산직은 37%(3만5천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국내 최고 부자기업에 중소기업 전체 총액보다 많은 R&D 세액공제를 줄 수 있냐”면서, “삼성전자와 10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중소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연간 R&D 세액공제 1조원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 8,532억원 해결하고도 남는다”면서,“대기업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공제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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