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부자세금 늘렸다?’…세수추계방식 격론

입력 2014-10-17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 추계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8년 이후 6년간의 세법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했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추산한 수치인지 묻자 최 부총리가 "실적치에 근거한 추정치"라고 답한 것.

야당 의원들은 과거 세법 개정의 경우 결과치가 있는 데도 추정치를 활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는 지난 5년간 사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세수 전망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라며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라는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실제로 국민이 부담한 세금의 증감을 명확히 반영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수 추계 근거해 계산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이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세수 효과는 실적치 대신 실적에 기반을 둔 추정치를 쓴다"며 "세법 개정 이후 세수 실적치는 단순히 세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그해 물가나 경기, 기업 실적 등 수없이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다음 연도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실적치가 나와도 이것을 개별 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로 따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세수 실적이 큰 영향을 받는데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는데 이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원, 고소득·대기업은 50조원이었다"며 "이후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는 65조원을 증세해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90,000
    • +3.06%
    • 이더리움
    • 4,855,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557,500
    • +3.34%
    • 리플
    • 792
    • +6.45%
    • 솔라나
    • 219,600
    • +3.15%
    • 에이다
    • 627
    • +2.28%
    • 이오스
    • 840
    • +2.82%
    • 트론
    • 191
    • -1.55%
    • 스텔라루멘
    • 1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4.52%
    • 체인링크
    • 20,220
    • +4.01%
    • 샌드박스
    • 48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