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자사고 22곳 중 15개교 지정취소 가능"

입력 2014-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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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개교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 입시부정으로 처분 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은 14곳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시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전국 22곳의 자사고는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을 지적받았다.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과 1억 50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용인외고의 경우 최근 4년간 입학비리 2건과 회계비리 10건이 적발돼 경징계 7건과 1억여원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 자사고 중에서는 장훈고(회계비리 3건)를 비롯해 경문고(회계비리 1건), 대광고(회계비리 2건), 보인고(회계비리 1건), 세화여고(회계비리 1건) 등이, 대구에선 경신고(회계비리 11건)와 경일여고(회계비리 5건), 인천에선 하늘고(회계비리 6건)가 각각 감사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감사 결과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인 학교도 있지만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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