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현대해상 "소송총량제 도입할 것"

입력 2014-10-16 16:10 수정 2014-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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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 자문의사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략형 현대해상 상무는 "해당 내용을 모르지만, 소송 남발을 막기위한 소송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05년 11월 29일 서울 금산구 독산동에서 교통사고가 난 남광용씨와 관련해 진단한 의사 2명이 진료기록부를 누락했는데 현대해상 자문의사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 의사들이 진료기록 누락 등으로 서울 남부지검 등에 기소되고 자격정지 조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남씨 사고 관련, 국민건강보험이 현대해상에 1900만원 규모로 구상권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해상이 자문의사와 공모한 것이며, 2009년까지 간병비를 지급한 것은 1심 재판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막대한 법적 대응력을 가진 보험사가, 개인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자, 최수현 금감원장은 "문제 맞다"고 답했다.

정 상무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살펴보겠다. 소송총량제까지 도입하면서 확실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 남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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