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