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임금 범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나

입력 2014-10-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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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일률적이면 포함… 문화비·점심보조 ‘인정’ 명절떡값·격려금 ‘불인정’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1, 2심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각급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례에서 근로자가 받는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각종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만 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기업 측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과도한 액수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부산공장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한 추가임금 1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은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것을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 생활비와 중식대 보조금 역시 같은 취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자격수당이나 면허수당, 근속수당,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반면 기업 실적에 따라 회사 측이 임의로 제공하는 각종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상여금, 명절귀향비 같은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는 금품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연차상여급과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회사 경영난 이유 통상임금 제외’ 주장에는 엄격 = 기업 측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은 정기상여금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큰 폭으로 올라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추가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지만, 기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입증할 때에 한해 회사측이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후 법원은 이러한 회사측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번 르노삼상자동차 사건에서도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원고측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회사 측이 매년 17억~2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며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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