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으로 나이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2024-04-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