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퓨얼셀, 2690억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장기유지보수계약(LTSA) 용역제공 계약 체결
△사조오양, 푸디스트 양수대금 800억 지급 완료
△기아, 올해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예고
△카프로, 완전자본잠식 해소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
△한창, 손동우 대표이사 사임
△코오롱글로벌, 806억 규모 시흥인천
HLB그룹주, 간암 신약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기대감↑국내외 비만치료제 관심…인벤티지랩·삼천당제약·펩트론↑테슬라 주가 급등세에…이차전지 관련주 바닥 딛고 반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고금리를 너무 오랜 기간 유지하면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 사실화 하면서,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바이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9일 밝혔다.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날 기준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의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투자
의료미용산업 규모 세계 2위 규모, 보톨리눔 톡신 시장 1조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 도전하는 K톡신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선 휴젤이 유일하게 중국 식품의약품관리국(NMPA)에서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다.
20일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제테마 등 K톡신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중국 NMPA에 품목 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 취지는 △1심 판결 취소 △원고(메디톡스)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5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
동화약품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핏펫’에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핏펫이 보유한 수십만 건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의약품 개발 노하우와 대규모 의약품 제조 역량으로 동물의약품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투자로 개발되는 의약품의 사업화 우선협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이뤄지면서 미용 의료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테마는 미용 의료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필러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실적 수직 상승의 수혜를 봤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테마는 지난해 매출액 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4% 늘었고, 영업이익은 75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에 대해 정부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휴젤·메디톡스 등 업체 6곳이 검찰에 기소됐다.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4일자로 휴젤·메디톡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등 6개 회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민사소송의 여파가 톡신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 메디톡스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판결을 토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민사 소송의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16일 제테마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른 반사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2만2000원에서 2만500원으로 내려잡고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이동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59억 원, 62억 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주력 품목인 필러의 매출 성장 지속, 증설 효과 본격화에 따라 올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이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K톡신이 활약할 시점이지만, 국내 공방전에서 힘을 빼고 있다.
5일 기준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총 16개 업체 36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운데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지난달 1일 수출 전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고 품목허가 처분 절차가 진행된 지 약 한 달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행정처분에 해당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행화 된 '간접 수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이 식약처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불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톡신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테마는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즉각 법적 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제테마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 조치는 제테마의 제조 수출환경이 앞선 다른 기업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받게 된
한국비엔씨가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비엔씨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비에녹스주는 수출용으로 생산 허가된 의약품이므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1일 코스피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 확대에 상승 마감 했으며, 코스닥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동반 상승 했다.
코스피시장의 투자자 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으며, 개인은 홀로 매도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4930억 원을, 기관은 1938억 원을 각각 매수했으며 개인은 7232억 원을 매도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선 외국인이 46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