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입력 2024-1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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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
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공정위는 이달 1일 판결정본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협의 징계 조치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대한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및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협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 대체 광고 수단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변호사 단체가 금지 또는 허용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대한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광고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변호사 단체의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해 5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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