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24-11-16 2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세대학교 전경. (자료제공=연세대)
▲연세대학교 전경. (자료제공=연세대)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불러온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시험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30,000
    • +3.14%
    • 이더리움
    • 4,677,000
    • +7.3%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0.21%
    • 리플
    • 1,580
    • +0.57%
    • 솔라나
    • 344,200
    • +3.02%
    • 에이다
    • 1,120
    • -4.03%
    • 이오스
    • 924
    • +1.32%
    • 트론
    • 282
    • +1.81%
    • 스텔라루멘
    • 337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1.96%
    • 체인링크
    • 21,340
    • +1.96%
    • 샌드박스
    • 490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