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 왜곡죄" 與 "사법방해죄"...李 1심 앞두고 총력 충돌

입력 2024-11-13 16:33 수정 2024-1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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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
“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대로 뭉치고 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 금지법’ 등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탄핵 연대 결집에 대해 “대통령 탄핵 추진은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 신설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를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1명의 의원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17%로 곤두박질쳤고 부정 평가는 무려 74%”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연대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1명 등 국회의원 41명으로 구성됐다.

탄핵연대 모임은 야당 내 개별 의원들 간의 개방된 모임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역풍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연대는) 개별 의원이 자발적으로 탄핵연대에 참여하는 걸로 안다.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를 대비해 국정혼란을 막고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발뺌을 할수록 구차한 변명만 쌓여갈 뿐이다”라며 “지난 주말집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이 이미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을 공공연하게 외쳐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대통령 탄핵 추진’은 철저히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한 여야간 공방전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신설을 통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 금지법’ 등을 심사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을 시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발의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적수사금지법’은 특정인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금지하고, 표적수사가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력 민주당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 중이다. 대통령실은 “법의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가. 이재명 방탄 위한 원님재판”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법사위 곽규택 의원은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를 겁박하면 최대 5년 징역형, 타인의 거짓 진술을 강요·회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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