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사법방해죄 발의"

입력 2024-11-13 15:12 수정 2024-1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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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
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 요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달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생중계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2일과 9일 개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촉구 집회가 이 대표 선고 공판 판사를 겁박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또한 생중계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간 1심 선고 생중계 사례를 보면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사건 등 3건으로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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