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복궁 낙서’ 사주범 추가 기소…범죄수익 8500만원 환수

입력 2024-1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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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8000만원·500만원 상당 골드바 몰수보전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범을 추가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복궁 낙서범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임모 군과 김모 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비는 약 1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A 씨는 범죄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가 약 25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가상자산 추적 등으로 총 5500만 원 자산,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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