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입력 2024-11-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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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
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은 취임 직후인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각 결정에 즉시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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