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신속한 결론 기대"

입력 2024-10-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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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면서 "헌재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이어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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