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입력 2024-10-1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다.

또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됐다.

아울러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환수규정도 보완됐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08,000
    • +2.83%
    • 이더리움
    • 4,667,000
    • +7.14%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8.17%
    • 리플
    • 1,563
    • +1.1%
    • 솔라나
    • 357,200
    • +7.98%
    • 에이다
    • 1,110
    • -5.05%
    • 이오스
    • 908
    • +2.95%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333
    • -6.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4.05%
    • 체인링크
    • 20,860
    • +1.41%
    • 샌드박스
    • 480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