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시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입력 2024-09-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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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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