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입력 2024-09-12 13:43 수정 2024-09-12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석 당일 제외하고 3000곳 이상 병·의원 운영…응급실 518곳은 모두 운영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3000곳 이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기간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인 17일 진료하는 병·의원은 1785개소다. 나머지 날에는 3009~3840개 병·의원이 운영된다. 응급실 518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운영된다.

연휴 기간 아프면 중증도에 따라 이용할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고, 근처에 문을 연 병·의원이 없다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증·비응급환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13일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기관별 경증·비응급환자 본인부담금은 권역센터 이용 시 평균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9만 원, 지역센터 이용 시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오른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케이타스)’에 따른 경증(4등급)은 심하지 않은 배뇨통이나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해당한다. 탈수증상이 없는 설사나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를 비롯한 근육 통증, 상처 소득 등은 비응급(5등급)으로 분류된다. 중증환자인 1~2등급은 뇌출혈, 심장마비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주요 증상은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복통·두통·토혈, 의식장애 등이다.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로, 잠재적 중증환자를 뜻한다.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두통, 혈성 설사 등이 해당 증상이다.

다만, 환자 스스로 본인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큰 병이라고 판단하면 119에 신고하면 된다. 119가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경증이라고 판단해 동네 병·의원을 방문했어도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대형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땐 108개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면 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119로 전화하면 구급요원이나 전문인력들이 현재 증상이나 동반된 증상들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받을지 안내한다”며 “개인이 증상만 가지고 정확하게 중증도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119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 또는 129 전화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도 의료기관 정보가 제공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60,000
    • +3.25%
    • 이더리움
    • 4,674,000
    • +8.22%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9.28%
    • 리플
    • 1,673
    • +9.2%
    • 솔라나
    • 360,500
    • +9.64%
    • 에이다
    • 1,107
    • -1.07%
    • 이오스
    • 914
    • +4.94%
    • 트론
    • 279
    • +1.45%
    • 스텔라루멘
    • 347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2.44%
    • 체인링크
    • 20,840
    • +2.86%
    • 샌드박스
    • 480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