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입력 2024-08-28 14:56 수정 2024-08-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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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온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쟁점이 됐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건,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뒀지만,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국회 복지위는 전날(27일)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밤샘 심사를 이어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그 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대 졸업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특성화고,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률안 명을 두고도 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야당 안을 따르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의료법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로 인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일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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