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입력 2024-08-28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그의 PC를 압수하기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A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 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들을 증거로 삼아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SSD 카드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31,000
    • +5.48%
    • 이더리움
    • 4,484,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741,000
    • +19.52%
    • 리플
    • 1,578
    • -0.13%
    • 솔라나
    • 341,100
    • +2.52%
    • 에이다
    • 1,115
    • -4.21%
    • 이오스
    • 919
    • +1.88%
    • 트론
    • 282
    • +1.81%
    • 스텔라루멘
    • 339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900
    • +8.23%
    • 체인링크
    • 20,740
    • +0.68%
    • 샌드박스
    • 480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