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금 신설을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총 359억 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10% 수준인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한다.
부담금과 관련해선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추진하는 데 더해 모든 부담금에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다”며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