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입력 2024-08-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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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안 시안 발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 주요 내용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 주요 내용 (교육부)

평가 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권침해 논란을 빚어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안이 나왔다.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뀐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4일 오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 개편안을 통해 평가 간 중복과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 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 역량개발 제도’로 재설계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 크게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평가'로 이뤄지는데,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참여해 왔다.

'교권침해' 서술식 답변 논란, 성장경로 답변하는 ‘인식조사’로 개편

그러나 2022년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익명평가를 악용해 학생들이 서술형 문항을 작성,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그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을 구성,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교육부는 먼저, '학생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인식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인식조사'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이에 따른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 교원평가 문제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라면, 새로 바뀌는 인식조사 문항은 ‘(내가)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험에 호기심이 커졌다’는 식이다. 학생이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답변하라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주신 피드백으로 수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식으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과 학생의 배움, 성장 등을 묻는 방법이다.

'동료교원 평가' 대신 도입되는 '교원업적평가'는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일부 항목(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 연계)을 연계해 활용하고, 다면평가는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원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기역량진단도 신규로 도입된다. 다면평가자는 학년별 안배를 통해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당 5명 이상 선정되도록 했다.

다양한 진단 방식을 활용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인식조사와 자기역량진단 결과,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일부 항목 등에 대한 5년간 변화 추이는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교원에게 제공된다.

그동안에는 교원평가에서 기준보다 저조하면 능력향상연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교원평가 결과와 연계한 능력향상연수는 폐지된다.

우수 교원에 대해 주어진 학습연구년제는 확대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학습연구년제는 다면평가, 학생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해 유형을 교육‧연구기관 파견,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해외기관 및 기업 연계형 연수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또한 다면평가는 그동안 연말 실적 자료 중심으로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2월에 계획을 수립한 뒤 연중 교원 간 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관찰‧확인된 결과를 반영해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생인식조사는 내년에 재개하고, 다면평가는 과정중심변화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내년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모델을 마련한 후 202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학부모 조사 폐지, '학교평가' 대체…올해 평가 유예, 2026년 전면 개편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되고, 학부모의 의견은 현행 학교평가를 통해 전달된다. 학교평가는 소속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문항별로 1점에서 5점을 주게 된다.

매년 9월~11월에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이 유예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원양성기관 등 교육공동체가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 교원 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개편안을 확정해 오는 2026년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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