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밟나

입력 2024-08-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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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서 제출
쟁의권 확보하며 본격적인 투쟁 돌입 계획
이날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쟁의 방향 설정
단체협약 등에서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어

▲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 지부는 8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광명에서 열린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 교섭단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임금과 성과금, 별도 요구안과 단체협약에 대해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무성의한 태도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왔지만 더는 교섭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아 노조는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쟁의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기아 노조는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조합원 찬반투표가 과반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하면서 기아 역시 순조롭게 협상을 끝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기아는 통상 현대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임금 인상 수준을 합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협에서는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조는 올해 다수의 단협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평생사원증’ 복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기아는 현직 직원뿐 아니라 장기근속 퇴직자에게도 평생 2년에 한 번씩 30%의 차량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커진 사측이 2022년 폐지를 요구하면서 할인 혜택 주기를 3년으로 바꾸고 나이도 75세까지로 줄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기아와 달리 퇴직자 차량 평생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를 다시 복원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거세다.

노조는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범위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 자녀만 우선 채용하는 것에서 배우자까지 채용 대상을 넓히라는 주장이다. 고용세습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했는데 이를 다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기아는 올해 임단협 교섭과 별개로 고용안전의원회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노조는 대규모 신규 인원 충원,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구동시스템(PE) 모듈 사내 생산, 조립공장 증축, K3 생산 중단에 따른 다른 후속 차종 전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안정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올해 임단협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고용안정위가 교섭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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