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입력 2024-08-11 12:00 수정 2024-08-1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증가 추세…檢 “사법방해 엄정 대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43명, 올해 상반기 55명이 입건됐다.

앞서 위증·무고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소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폭력조직의 중간 조직원이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후배 조직원들은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등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조직원들 사이의 통신 내역과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규명해 위증 및 위증 방조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

또 신축빌라 거래 중 가치를 부풀린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과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전세대출금 등 총 139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은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 이자를 직접 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올해 6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빌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책과 모집책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뒤 총책과 모집책을 위증교사, 허위임차인 4명을 위증으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86,000
    • +3.39%
    • 이더리움
    • 4,675,000
    • +7.55%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9.28%
    • 리플
    • 1,558
    • +1.17%
    • 솔라나
    • 352,600
    • +7.14%
    • 에이다
    • 1,105
    • -4.33%
    • 이오스
    • 907
    • +3.07%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337
    • -5.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50
    • -3.6%
    • 체인링크
    • 20,940
    • +1.36%
    • 샌드박스
    • 48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