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입력 2024-08-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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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
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뉴시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가 확보된 부분 중 혐의가 입증돼 (변호사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했다”며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뒤 원금만 갚았다. 또 2021년 6~8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자금 총 49억 원을 두 아들 명의 계좌로 받았다가 같은 해 7~9월 나눠 상환했다.

검찰은 총 99억 원 중 49억 원과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약정을 해 갚았다고 봤지만, 원금만 갚은 50억 원에 대해선 면제된 이자 1454만 원이 김 씨에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착수 3년 만에 관련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9월 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9월 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 원으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금전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서로 인식과 양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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