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입력 2024-08-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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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처리를 반대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바 있다.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는 31시간여 진행됐다. 그러다 전날(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따로 규탄대회를 열진 않았다. 다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8월 국회도 대치 정국을 피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추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자”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예고했다.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 또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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