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입력 2024-07-23 19:20 수정 2024-07-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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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이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 처리했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 통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수 없고, 누가 부정청탁을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정 부위원장은 특혜 인정 부분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각종 병원에서 전원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응급헬기와 관련해서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헬기 이송을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방본부에서도 그것을 확인하는 등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응급헬기를 보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청은 규정을 위반해 응급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원 및 치료 대상이었던 이 전 대표와 현장에서 그를 보좌한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고 사건과 관련해선 제재 없이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부정청탁과 관련해 입증 자료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의 강압에 의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강압은 없었다”면서도 “부탁을 받아서 (병원, 재난본부 직원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받은 치료나 이송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 치료받은 사건의 경우, 공무원인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만 처벌 대상이지 치료를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선 제재 규정이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송과 치료를 맡은 직원들만 제재를 받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누락돼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논의해 국회의원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든지 그렇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료진과 소방본부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돼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을 시행하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수 위원은 헬기 이용이 특혜라는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고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에서도 영부인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권익위 전원위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 중 한 명이 이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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