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4-07-22 18:53 수정 2024-07-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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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청탁금지법상 한도 조정 작업을 해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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