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
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
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기부 △공익법인 설립 등 유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미리 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가 늘고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산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제3자나 단체에 증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부 상속, 유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상속 분할, 유류분 소송 외에 갑작스런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 제한이 생길 경우를 예비한 후견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후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상속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원은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ONE Line)’과 함께 법인명 원을 중심으로 브랜딩 했다. 로펌 업계에서 보기 드문 세련된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전략을 접목시켜 눈길을 끈다.
특히 삼일 세무법인 대표이사를 지낸 정찬우 세무사(법학박사)를 지난해 고문으로 영입하며 세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 고문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저자이다. 서순성(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증여세법 태스크포스(TF) 자문 변호사이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는 등 세법 전문가다. 서 변호사 역시 조세법 전공 법학박사다.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올해 4월 25~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상속 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9월엔 미(美) 애틀랜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 상속은 세율이 상이하고 법조차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률을 적용할지 복잡한 체크 리스트들이 많다. 해외 거주하면서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 받을 때 양국 세법과 가족법‧외국환거래법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절차가 까다롭고 외국과 교류가 늘면서 국제 상속‧증여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회계법인,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협업할 틀을 만들고 있다”며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언장 작성 과정부터 유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며 “품격 있는 유언과 상속, 완성도를 갖춘 추모를 원하는 고객에게 핵심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