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러 명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어떤 효력을 띠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형사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그 1인 혹은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였다면, 한 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