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입력 2024-06-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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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저희가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언 선서 여부 최종 확인하겠다”며 이 전 장관부터 호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각각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선서를 거부한 핵심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했다.

▲박정훈(오른쪽)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정훈(오른쪽)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전 장관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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