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 언니' 박세리 대전집, 결국 경매 나왔다

입력 2024-06-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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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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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나혼자 산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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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 혼자 산다'에도 공개됐던 골프 국가대표 감독 출신 방송인 박세리의 주택과 대지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17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차고·업무시설 등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다. 다른 곳은 첫 번째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로 2022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세리가 거주하는 집으로 소개된 건물이다.

당시 박세리는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면서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쪽에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쓰고,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의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힌 채권자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세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대표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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