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입력 2024-06-03 11:24 수정 2024-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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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요원’…교육부 개별접촉 등 대화 제의 거절 등 무대응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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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예고에 대해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톨릭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올해 집단유급으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원고로 해서 제기하는 것일 텐데, 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 측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 제공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변인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학생단체에서 거절했거나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예과 1학년의 경우 유급이 발생하면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내년도 신입생과 동시에 7500여명이 6년 동안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복귀를 위해 소통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맹휴학과 관련해선 “동맹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국시(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복지부 측이) 아직은 학생들이 좀 빨리 복귀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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