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입력 2024-05-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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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제정한다고 당은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충을 위해 전력망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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