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입력 2024-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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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면서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을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될 예정이다.

향후 각 대학이 이달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았으나 대교협 승인으로 사실상 내년 의대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고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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