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농협 수원시지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홍보캠페인

입력 2024-05-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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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알리고, 정다미·한우세트·수원왕갈비통닭 등 수원시 답례품 전시

▲수원특례시와 농협 수원시지부가 용인특례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농협)
▲수원특례시와 농협 수원시지부가 용인특례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농협)
수원특례시와 농협 수원시지부가 용인특례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수원특례시 공직자와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수원시의 답례품을 소개했다.

또 홍보부스를 설치해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정다미(수원농협) △한우세트(수원축협) △수원왕갈비통닭(남문통닭) △수원이 하트인형+미니인형 △영조선물세트 △수원화성 복주머니가방 등 답례품을 전시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상호 기부를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소멸위험지자체와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 도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현재 연간 500만 원이며, 25년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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