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입력 2024-05-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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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 2045년까지 10%로 상향"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밝힌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보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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