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라며 “박수홍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며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