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사 (수원특례시)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시 거주 난임 가구다.
대표적인 의학적 사유엔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이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엔 지원이 불가하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보충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시 거주 난임 가구다.
대표적인 의학적 사유엔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이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엔 지원이 불가하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보충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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