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입력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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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4-2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기업은 '법인세', 직원은 '소득세' 감면해야

인증기업 15년새 420배 늘어지만 출산율은 '뒷걸음질'
인증 혜택 한계 "인증 받으니 기분만 좋아…체감 안돼"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 아직도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퇴사하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보다 496개 늘어 누적 5911개다. 시행 첫 해인 2008년 14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족친화기업이 15년간 420배 넘게 많아진 것이다.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은 4110개(69.5%)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직원들은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 의료혜택을 받는다. 관광·문화 분야(입장료·숙박료 할인)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인증기업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처럼 그간 가족친화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15명(2008년)에서 0.72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인증기업들이 받는 혜택들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주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상담·교육, 정부 표창 등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실천목표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 과도…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실질 지원해야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다자녀 직원에게는 소득세 등을 감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IMM, 농기계 기업 TYM 등 기업들의 파격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통 큰 지원’에 정부도 출산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차제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직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으로서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한다.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250만 원(현행 2750만 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기업의 손실비용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했다”라며 “법인세 감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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